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4989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7,050원 및 그 중 38,247,5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2,0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