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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873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88,947,744원 및 그 중 419,673,078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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