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60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48,32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48,32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1.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