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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60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48,32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5.부터 2004. 1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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