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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02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19,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바텐더 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013. 8. 9.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 E가 피고에게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하였는데, 레몬드랍 칵테일은 더블샷 잔(길이 약 10cm)에 보드카, 트리플섹, 라임주스를 3분의 1씩 붓고 그 위에 레몬을 얇게 썰어 얹은 뒤 설탕을 레몬 가운데에 얹고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바스푼(긴 티스푼)에 조금 덜어 설탕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칵테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평소보다 불꽃을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불이 붙어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병째로 붓는 과정에서 칵테일 잔의 불꽃이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에 불이 붙어 술병이 폭발함으로써 E의 몸에 불이 옮겨붙었고, 이로 인하여 E는 신체표면 40%의 화상(그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90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4. 3. 25. 금고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E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66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원고와 피고는 각자 E에게 310,67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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