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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92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10,674,439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3. 8. 9.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점인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던 피고 E이 레몬드랍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거(칵테일 제조시 액체의 양을 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바카디를 부어 불을 붙힌 후 이를 바스푼으로 위 칵테일에 옮기는 과정에서 위 바카디 병에 불이 붙었고, 이 불길이 원고 A의 몸에 옮겨 붙어 원고 A는 치료일수 5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40%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의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주점을 비롯한 H라는 동일 상호로 4곳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E을 고용한 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090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금고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친동생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으로서는 이 사건 주점에서 불을 사용한 칵테일을 제조하는 경우 손님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칵테일을 제조할 당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길이 손님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칵테일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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