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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80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F’의 바텐더 겸 매니저로서 칵테일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9. 23:45경 위 ‘F’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28세) 및 피해자 H(29세)이 주문한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레몬드랍 칵테일은 더블샷 잔(길이 약 10cm)에 보드카, 트리플섹, 라임주스를 3분의 1씩 붓고 그 위에 레몬을 얇게 썰어 얹은 뒤 설탕을 레몬 가운데에 얹고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바스푼(긴 티스푼)에 조금 따라 설탕 위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칵테일이고, 위 바카디151은 도수가 매우 높아 불에 가까이 할 경우 바로 불이 붙어 그 술병이 터질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칵테일 잔으로부터 불과 약 30c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당시는 여름이라 매장 안의 에어컨 바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불고 있어 위 칵테일잔의 불꽃이 바람에 날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바텐더인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이 큰 바카디151을 바스푼에 덜어 소량 사용하고, 위 바카디151 술병을 불꽃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둔 채 레몬드랍 칵테일을 제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꽃을 평소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바카디151을 병째로 부으면서 술병 입구를 칵테일 잔의 불꽃에 바짝 갖다 대어 칵테일 잔의 불꽃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바카디151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에 불이 붙어 바카디151 술병이 폭발함으로써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불이 붙은 바카디151 술이 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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