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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6 2014가단218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92,070원 및 그 중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공단부담 금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나. E는 2013. 8. 9. 이 사건 주점에서 레몬드랍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피고 B이 레몬드랍 칵테일을 만들기 위하여 지거(칵테일 제조시 액체의 양을 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바카디를 부어 불을 붙힌 후 이를 바스푼으로 위 칵테일에 옮기는 과정에서 위 바카디 병에 불이 붙었고, 이 불길이 E의 몸에 옮겨 붙어 E는 56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F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67,408,630원 중 E가 부담한 4,716,560원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62,692,0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E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66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들은 각자 E에게 310,674,439원(=일실수입 163,918,581원+기왕치료비 121,777,295원+향후치료비 59,978,638원+기왕개호비 9,999,925원-손익공제 57,000,000원+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8300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9 내지 14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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