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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5나2066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11.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12.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부분을 하도급주었고, 피고 A은 2011. 5. 7. 피고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G’이라 한다)에게 그중 의료가스설비 공사부분을 재하도급주었다.

나. 의료용 베드 콘솔 증설작업 경위 1) C은 2012. 6.경 이 사건 건물에 의료용 베드 콘솔(입원실 침대 상단에 설치되어 강전, 약전, 설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을 증설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의 현장소장 F은 2012. 6. 26.경 원고의 현장소장 H의 연락을 받고 피고 G에게 위 의료용 베드 콘솔 증설작업에 필요한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피고 G은 2012. 6. 28. 이를 위해 그 소속 직원 E 외 1명을 공사현장에 보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화재발생 1) E은 위 공사현장에서 F과 병원시설 담당자를 만나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그 천장에 설치된 의료가스배관에 다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와 3층 및 옥탑층 일부가 검게 그을렸고,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었던 원고의 자재 등이 소실되었다. 라.

화재현장조사와 기소유예 처분 1 구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접작업 중이던 천장부’로, 발화원인이'부주의 용접불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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