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8km 가량 떨어진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미사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4,593,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0: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미사대교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등,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