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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단6965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9.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62. 12. 19.부터 1965. 9. 30.까지 DE-73함(충남함, 이하 ’충남함‘이라고만 한다)에 승조하여 한국함대소속으로 월남지역에 출국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는 당시 한국함대소속이었고, 충남함은 전투목적이 아닌 월남 파병 한국 군사 원조단 호송임무로 베트남에 파견된 것이므로 국방부 참전업무처리훈련 제5조의4에 따라 참전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5. 11. 1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기장 수여증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월남 전쟁 참전 당시 원고의 신분은 군인이었는바, 별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경우 원고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61. 6. 5. 해군에 입대하여 1966. 7. 31. 하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중 1962. 12. 19.부터 1965. 9. 30.까지 충남함에 승조하였고, 승조기간 중 충남함이 1965. 2. 12. 월남지역으로 출항하여 196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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