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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6870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 27. 하사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65. 2. 12. 충남함(DE-73)에 승조하였는데, 충남함은 같은 날 베트남으로 출항하여 1965. 2. 25. 베트남에 입항하였다가 1965. 3. 1. 다시 한국으로 출항하여 1965. 3. 13. 한국에 입항하였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함대 소속으로 파월 한국군 군사원조단 호송임무를 위해 1965. 2. 12. 베트남 지역으로 출항하였다가 1965. 3. 13. 한국으로 귀항한 것은 월남전쟁의 참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충남함 승조원으로서 월남전쟁 중 전투부대 호송임무를 수행한 것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가 전투에 종사한 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월남전쟁 당시 군인이었는바, 원고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나목의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속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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