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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53134
손해배상 및 고엽제지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친 B은 1968. 4. 12.부터 1969. 6. 8.까지 월남 파병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참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원고가 발가락, 손가락이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고, 현재에도 심장이 자주 뛰고 하반신 마비와 혈액순환장애로 다리에 힘줄이 당겨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며, 바늘로 찌르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

원고의 아들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기형아로 출산 후 곧바로 사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지정해야 하고,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받은 고통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정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지정을 구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발령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4 내지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이 신체 기형이 발생하고,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를 고엽제법이 정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고엽제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아버지인 B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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