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09 2017가단3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부터 2015. 8. 4.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신용협동조합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77,711,73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139,200,10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138,511,626원(= 2,277,711,730원 - 2,139,200,104원) 중 일부청구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