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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9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3: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삼거리 앞 노상을 민속촌 방향에서 기흥장례식장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금 1,080,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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