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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235
사기
주문

피고인

AX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X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X는 2014.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대부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피고인 D 운영의 ‘W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X의 어머니 BA이 자기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양천구 BB, BC 소재 BD 5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BE로부터 피고인 AX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전혀 없는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해 줄 테니, 내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X는 마치 위 BA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B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 BF에게 의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다세대주택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AX, 근저당권자 BG(피해자의 조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3. 13.경 피고인 AX가 개설한 위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71만 원, 피고인 D의 직원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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