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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6741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이유

아래 대금 청구. ① 2016. 8. 5.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잔금 3,622,106원 ②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 대금 1,000,000원 ③ 2015. 7. 20. 10,000,000원과 2015. 10. 14. 20,000,000원 각 대여금 중 미변제금 2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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