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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투다리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흥각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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