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장소에 있는 인형 뽑기 크레인 오락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뒤에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현장 CCTV 촬영자료 등 첨부)
1. 현장 CCTV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특히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촬영자료 )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해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