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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31 2017나13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순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피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투자한 원금은 보장하되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갑 제2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전시회의 수익과 상관없이 피고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대관비용 등 초기비용의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고에게 제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상임이사이던 F은 원고와 피고의 각 실무진이 협의하여 이 사건 약정 초안을 작성하여 오면 이를 검토하여 피고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였다.

③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투자원금 회수에 역점을 두었다.

피고의 실무직원들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피고로부터 자신들이 구상책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였고, 그 보장책으로 원고에게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전시회가 종료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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