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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036 (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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