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433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8.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8.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