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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5296
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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