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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7052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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