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설계 및 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0. 27. 피고 B와 사이에, 전남 광양시 C블럭에 원고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설계도면을 작성(대금 6,050만 원)하고,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공사를 감리하는(대금 2,090만 원)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설계계약’,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30. 피고 주식회사 유명이엔씨(이하 ‘피고 유명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물류센터를 건축하는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대금 6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0. 13. 공사 범위에 Transfer Crane Road 하역장비인 Transfer Crane이 이동하는 통로 부분 (이하 'TC로드‘라 한다) 기초공사(이하 위 부대토목공사와 TC로드 기초공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고, 공사대금을 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자 발생의 경위 등 1) 피고 유명이엔씨는 피고 B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0. 6.경 이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유명이엔씨가 시공한 TC로드 부분에 대하여 2010. 12.경부터 다음과 같은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가 파손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① 북쪽 TC로드 - 주행로 전 구간 중 크레인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시점부 일부 구간과 종점부(약 30m 구간 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많은 균열과 콘크리트 파손으로 철근이 노출됨 - 철근이 노출된 부분의 철근 콘크리트 보가 말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