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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8 2016가단1040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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