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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1021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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