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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6가단57159
건설기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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