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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20 2019가단4354
건설기계소유권이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3.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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