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윗층인 905호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새벽 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905호로 찾아 가서 항의를 하였으며, 905호 입주민들을 위협하고자 쇠막대기로 자신의 집 천장을 찍고, 905호 아파트 현관문과 외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905호 입주민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의 이런 행동에 견디지 못한 905호 거주자들은 피고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여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또한 상대방을 맞고소 하는 등 이웃주민들과의 불화가 지속되었으며, 심지어 D경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E’이라는 제목으로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고인을 방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런 태도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한 다수의 905호 거주자들은 아파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 6. 00:58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905호에 이르러 발로 10회에 걸쳐 강하게 벽을 차서 울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옆 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23:40경 위 아파트 905호 앞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 벽을 차는 소리에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G(3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