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의 외관에서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E 운전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E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