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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6:41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34번 길 52-9에 있는 경해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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