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ㆍ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전체적인 범행에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6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여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해자의 수(4명) 및 피해금액(합계 약 3천만 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