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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205
도시관리계획추진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제출과 조건부 적정통보 1) 원고는 용융로 소각기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7. 8. 나주시 B 소재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진입로 미확보, 주민반대 및 환경오염 우려, 산업용 오븐 제조업으로 창업 승인된 장소로 같은 장소에 2개의 사업장 신청 불가 등을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게 아래 사항의 적정통보 조건을 갖추어 3년 이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적정통보(이하 ‘제1차 조건부 적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가.

업소명: 주)A(대표: C

나. 소재지: 나주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다. 업종: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업)

라. 영업대상 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폐기물)

마. 영업구역: 전국

사. 적정통보 조건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② 건축허가를 득할 것 ③ 산지전용협의를 득할 것 ④ 사용도로에 대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할 것 3) 피고는 원고의 허가기간 연장요청 및 신청지 추가에 따라 2014. 9. 18. 원고에게 아래 사항과 같은 적정통보 조건을 부과하면서 2015. 5. 26.까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적정통보 조건을 이행하여 2015. 5. 26.까지 허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적정통보(이하 ‘제2차 조건부 적정통보’라 한다

)를 하였다. 가. 업소명: 주)A(대표: C)

나. 소재지: 나주시 B, D

다. 업종: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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