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02. 8.경 삼척시 C외 4필지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삼척시에 제출하였으나 부적정 통보 결정을 받자 2005. 4. 15.경 대법원에서 위 결정 취소 판결을, 2008. 8. 21.경 대법원에서 삼척시의 사업계획서 조건부 수리 처분 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2009. 9. 1.경 폐기물 종합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및 같은 달 2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D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562,506㎥로서 사업성이 충분하다. 위 회사의 총 주식 5,000주를 30억 원에게 매도하겠으니 위 회사를 인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562,506㎥로 기재하여 삼척시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립용량이 약 375,000㎥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업성과 직결된 위 폐기물 매립장의 실제 매립용량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3.경 2억 원, 2010. 1. 23.경 8억 원, 2011. 3. 31.경 2억 원, 2011. 6. 10.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04』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