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13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3:30경 원주시 상차면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네 회사 어디야 내가 니 사장 만나러 갈거야 이 개새끼야 본사 찾아가서 소송서류 일체 다 가져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논다.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니네 회사 찾아가서 니네 사장실 가서 비서실에서 한번 깽판 논다 개새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다음날 12: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업무상 관련된 사람들 메일전화번호는 이미 다 파악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재생결과, 문자메세지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