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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다2491 판결
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3201 (2008.11.27)

제목

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요지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3201 (2008.11.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고나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0.11.23. 접수 제140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한국 자산관리 공사의 2006.7.11.자 공매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공매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위 압류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압류등기말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제1,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 제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유○옥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추가고지세액(세목코드 200006-6-10, 관리번호 00067, 이하 제1국세라고 한다), 199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세목코드 200008-5-10, 관리번호 00219, 이하 제2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00.11.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 추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0.11.23. 접수 제14057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1.1.10. 유○옥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11.10. 유○옥에게 유○옥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세액을 2,900,96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0.11.30.으로 하여 납부고지하였고(세목코드 200011-7-10, 관리번호 08482, 이하 이를 제3국세라고 한다), 그 후 유○옥이 2001.5.31. 2000년도 종합소득세액을 6,448,811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1.8.2. 위 신고세액 중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위 종합소득세액을 3,659,608원(= 6,448,811원 - 2,900,960원 + 111,757원)으로 경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세목코드 200108-5-10, 관리번호 00181, 이하 이를 제4국세라고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유○옥의 체납세액인 제1, 2국세가 전액 납부된 이상 위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유○옥의 제3, 4국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위 압류는 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데(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제3국세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일인 2000.11.10.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1.1.31. 이전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제3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제4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제4국세의 법정기일은 확정신고일인 2001.5.31.로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제4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3국세의 납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2003타경2334호 임의경매사건에서 2004.4.27. 교부받은 13,168,510원을 포함하여 이미 수령한 총 72,492,370원을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충당할 경우 제1, 2국세 뿐 아니라 제3국세도 납부처리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4.27. 위 경매절차에서 유○옥이 세금체납액과 관련하여 13,168,510원을 수령하여 증여세(세목코드 200208-6-33, 관리번호 00035, 납부기한 2002.9.24.) 및 종합소득세(세목코드 200307-6-10, 관리번호 00265, 납부기한 2003.8.21.)에 충당하여 납부처리하고 2004.4.29. 4,354,0060원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세목코드 199911-7-10, 관리번호 07048, 납부기한 1999.11.30.)에 충당하여 납부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는 위 각 수령금이 제1, 2국세에 충당되어 납부처리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세무서장이 수령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피고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9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수령금은 피고가 충당한 체납세액에 적법하게 납부처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수령한 다른 금원으로 제3국세가 납부처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4.4.29.자 수령금으로 납부 처리한 종합소득세(세목코드 199911-7-10, 관리번호 07048, 납부기한 1000.11.30.)는 그 이전에 이미 납부되어 소멸한 세금이므로 위 납부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제5호증의 기재남으로는 위 종합소득세가 그 이전에 이미 납부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국세의 소멸시효 완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3국세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도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제3국세에 미치는 이상 제3국세의 소멸실효는 위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압류효력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국세, 제2국세가 모두 소멸한 이상 위 압류는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국세 확정전 압류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압류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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