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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2 2018가단550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사실상 배우자의 자녀인데, C에게 피고의 은행 계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C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500,000,000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는데, 2016. 10. 15.부터 2017. 3. 20.까지 위 횡령액 중 101,950,000원을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계좌 등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C은 원고에게 위 101,95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1. 31. 그 중 45,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6,790,000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

101,950,000원의 채권 중 45,000,000원을 변제하면 56,950,000원이 남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한다.

피고는 C에게 은행계좌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되지 않은 56,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계좌 명의를 대여한 것 자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위와 같은피고의 불법행위가 C의 불법행위와 결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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