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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2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A가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여 주는 등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설령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갑 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2012. 5. 9.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문 별지 청구금액 목록 중 연번 47 내지 72 기재 보험금 합계 1,714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자신이 직접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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