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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8. 경까지 포항시 남구 C 빌딩 907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명인 지점에서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명인 지점은 수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팀은 보험 모집인들인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각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계약 수수료 및 보험유지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이에 더하여 팀장은 조직 육성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 적 사항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3 회 만 불입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각 수당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명인 지점에서 지인인 E이 현대 해상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150,000원인 ‘ 계속 받는 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 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신계약 수수료 및 보험유지 수당 529,9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 수수료, 보험유지 수당, 조직 육성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233,446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지급 규정, 수수료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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