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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48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법무법인 G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과 법무법인 H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2,750만원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금원임을 알 수 있는 바, 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은 위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고인의 망부 I 명의의 피해자 회사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D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E, F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어서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한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카합2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홍성지원 2009가합157 주주총회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2009. 2. 19. 법무법인 G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비용으로 550만원을, 2009. 4. 20. 법무법인 H에게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등 소송비용으로 2,750만원(2,500만원 부가가치세 250만원)을, 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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