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6.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이사로 선임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주주명 주식수 (단위 : 주) 1 E 22,500 2 F 22,500 3 G 36,000 4 H 27,000 5 I 11,250 6 J 11,250 7 D 11,250 8 K 13,500 9 원고 6,750 10 L 6,750 11 M 2,250 12 N 6,750 13 O 2,250 14 C 45,000 총 발행주식수 225,000
가. 피고는 관광유람선운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 발행주식수는 225,000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17. 6. 9.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6.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M을 제외한 주주 전원(합계 주식수 222,250주)이 출석한 상태에서 I 등 주주(이상 찬성 주주들의 합계 주식수 119,250주)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선행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7. 6. 10. 14:10경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이라 한다) 의사록에는 위 일시에 주주인 C, G, E(이상 주주 3인의 합계 주식수 103,500주)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I를 감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C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7. 6. 10.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위 일시에 C 등 이사 4명이 출석하여 C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각 결의에 따라 2017. 6. 20. C에 대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취임등기, 사내이사 P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7카합20013호로 C를 상대로 C의 이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