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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3나2016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인정근거]” 중 “갑 제5 내지 9호증” 및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을 각 삭제하고,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3행 끝 부분에 “(원고는 우연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서가 제출된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해당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하자 발생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

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한양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선행 소송을 당하여 응소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87,813,415원, 소송비용 부담액 67,462,570원, 인지대 2,975,600원, 송달료 72,480원, 하자진단용역비 4,180,000원, 1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2,396,000원, 2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5,586,000원 을 지출하였는바, 피고 한양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금호산업은 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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