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30 2017가합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7억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A, B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8. 4. 피고 A과 사이에 매매대금 7억 7,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7억 2,000만원 2016. 11. 30. 지급)으로 정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제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8. 4.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 16억 1,200만원(계약금 2억 5,0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3억 6,200만원 2016. 11. 30. 지급)으로 정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 특약사항과 통틀어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 A, B에게 제1, 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피고들 해제통보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택지분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1, 2토지 및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매매잔금은 위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른바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평택시청이 2016. 9. 12. 원고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함에 따라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1. 30.까지 제1, 2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PF 대출도 무산되었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즈음에 피고 A, B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잔금지급기일을 제1, 2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