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6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1) 원고는 2016. 3. 16.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북구 E연립 6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아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5,000,000원(계약당일 지급), 잔금 205,000,000원(2016. 4. 15. 지불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은 2016. 4. 15.로 한다.

특약

2. 가압류 1건 설정: 계약일 상환 후 말소하기로 한다.

3. 본 물건에 설정된 융자금(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상 환후 말소하기로 한다.

4. 당사자 합의 아래 계약일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5. 기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해 잔금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위 특약대로 계약 당일인 2016. 3. 16. 원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예정인 잔금 55,0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2016. 3. 16. 지급 존속기간: 2016. 3. 16.~2016. 4. 14. 특약

2. 본 전세계약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만 임대차기간을 유지시키 기 위해 작성한다.

3. 전세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상계한다.

3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주택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6.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