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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95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⑴ 원고는 2016. 3. 16.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북구 E연립 6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아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5,000,000원(계약당일 지급), 잔금 205,000,000원(2016. 4. 15. 지불) 특약

2. 가압류 1건 설정: 계약일 상환 후 말소하기로 한다.

3. 본 물건에 설정된 융자금(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상환후 말소하기로 한다.

4. 당사자 합의 아래 계약일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5. 기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해 잔금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⑵ 피고들은 위 특약대로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수채무액을 제외한 실 지급예정 잔금 55,0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2016. 3. 16. 지급) 존속기간: 2016. 3. 16.~2016. 4. 14. 특약

2. 본 전세계약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만 임대차기간을 유지시키기 위해 작성한다.

3. 전세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상계한다.

나. 임의경매와 배당 경과 ⑴ 원고는 2012. 1. 11.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 위 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9. 28.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⑵ 원고는 2016. 12. 15. 이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4. 19. 원고를 제외하고 위 조합에게 1순위로 165,670,77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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