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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4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에서 폐장 시간인 06:00경 게임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 속칭 ‘호구’를 골라 도박을 제안하고,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들끼리 짜고 호구를 속여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2. 10. 06:00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뒤, 같은 방향이니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인근 ‘H식당’으로 유인하였고, 한편 위 식당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식당에 순차로 입장하여 피고인 D과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강원 정선군 I 소재 J 모텔 옆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위 J 모텔 309호실에 들어간 다음, 자연스럽게 카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와 ‘세븐포커’를 하면서, 간단한 손기술로 ‘봉’(트리플, 같은 숫자 3장)을 만들어 판돈을 키운 뒤 미리 준비한 ‘탄’ 카드를 일정한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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