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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19 2013고정3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15:3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C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5. 14:39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로비에서, 위 A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A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여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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