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구속취소(판결 확정 전 1심 선고 형기 만료를 이유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버스종점에서 택시영업 중 승객으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조선족 여성)의 신분증 위조업자를 만나서 강원랜드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복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이름 및 불상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복지카드를 위조하여, 2013. 3. 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C에 대한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D로부터 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21:37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 E로부터 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용산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4고단15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정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