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8 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 송로 1길 5에 있는 부송동 KT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2017. 3. 22.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과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적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