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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43 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오 복 주막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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